<<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1단계)시행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현장 방역수칙 안내 2023.2.9.(목) ▶ 입소형 감염취약시설·의료기관 및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시 마스크착용의무 ▶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대상, 3밀(밀폐.밀집.밀접) 환경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▶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활동 운영 ※ 자세한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 ★공지사항★ 2023.02.09